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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응급환자 : 돈 없이도 병원 이용하는 방법

그리운시냇가 2015. 10. 2. 11:40

 

응급환자 : 돈 없이도 병원 이용하는 방법

국가가 병원비를 대불해 주는 "대불제도"를 아직도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고 하여, 그 이용방법을

아래와 같이 전달합니다

새벽에 응급실에 갔는데 돈이 없을땐 이렇게 하세요.

사고나 응급 질환으로 급히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 " 를 이용하면 해결되요.

이는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당장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응급 의료비를 대신 내 주고,
나중에 환자가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예요.

국가가 먼저 내준 병원비는 12개월
분할 상환 하면 된다. 대불제도는
전 국민이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 상황에 해당하면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 급 의료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해요.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응급 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 고 말하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면 끝.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의료급여 관리부
( 02- 705 - 6119) 나, 건강 세상 네트워크
( 02 - 2269 - 1901~5 ) 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 들이도록
조치해 준답니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 인지도는 낮아서,
중앙 응급의료 센터의 지난해 조사결과 이제도를
아는 사람은 9.8% 로 10명중 1명에도
못 미친다고하네요.

이 글 퍼뜨려 주세요
국민이 알 권리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는 당연히 뒷전인
정부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참고하시고^^-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니다^^

응급실 갔는데 돈이… '응급의료비 대불제' 아세요?

 

 

지난해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결과, 이 제도를 알고 있는

국민은 9.8%로 나타나 매우 미미한 수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급한 의료비도 20년 동안 6422건에

24억4천만 원에 불과하다. 만들어진지 20년이 됐지만

국민 10명 중 1명에도 못 미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생명이 위급한 국민은 돈이 없어 진료나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환자에게 쓰여 질 응급의료비 제원으로 정한 예산은

해마다 국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던 형국이다.

 

그렇다면 이토록 금과옥조 같은 제도가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한

이유는 뭘까. 두 말할 것 없이 말로만 위민 한다며 전형적인

전시행정을 일삼는 국가의 책무가 그 첫째다. 국가는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위민동락을 실천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했어야 했다.

명백한 정부의 직무유기다.

 

둘째는 황금만을 추구하는 의료기관의 행태다.

올바른 의술을 펼치는 의료기관이라면 환자나 그 가족들에게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것이 도리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의료기관은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까다로운

심사절차 때문에 이 제도를 꺼린다는 측면도 작용한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돈 때문이다. 결국 좋은 국가와

훌륭한 지도자를 둔 거기에다 좋은 제도로 혜택을 받는 국민이라면

축복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차갑게 외면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비단 옷을 입고 밤거리를 걸어본들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었어도 국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 죽은 제도나 마찬가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제발 정부는 이 좋은 제도가 사장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심사청구 절차를 간소화 하는 동시 대불제도

지원 예산도 늘렸으면 한다. 그 이유는 국가는 곧 국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한국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걸 아셨습니까?

있다고 해도 이런 제도를 선뜻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것은 충분한 혜택은 아닙니다. 진짜 좋은 국가라면 국민들이

평소에 병에 걸리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병에 걸려도 쉽게 병원을

찾을 수 있고, 다양한 의료혜택을 염가에 받을 수 있어야겠지요.


 

지금 엄청나게 국가에 세금으로 거의 삥을 뜯기고 있는 국민들,

국가의 세금 낭비로 인한 빵꾸를 때워 주는 존재가 아니잖습니까.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세금을 냈으면 거기에 상응한 혜택을

받을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 아닐까요.


 

그래도 이런 제도라도 있어서, 정말 급할 때 사용할 수 있다면

또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사용해 줘야 그것도 일종의 국민의 권리 찾기이며,

또 나아가 사회에 이런 제도가 있음을 더욱 널리 알리는 효과도 있겠지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응급실에 갔는데 돈이 없을 경우

응급실 직원에게 전 국민 누구나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밝히고

병원에 준비된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응급의료비를 먼저 내주고

환자가 차후에 국가에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1995년부터 제도적으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란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응급의료서비스의 보장성을 높히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응급상황에서 당장 돈이 없어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대납한 진료비는 퇴원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 본인의 주소지로 보내며,

환자 본인의 지급능력이 없으면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상환의무자에게 청구서를 발송하며 최장 12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돈이 없는 환자라도 우선 응급치료를 성실히 해주는 병원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병원에서 환자보다는 수익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입니다.

특히 오토바이사고가 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만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고니까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참고: 오토바이사고와 의료보험: http://freier3d.blog.me/130110290980)

병원측에서도 모르는 것인지 숨기는 것인지...

병원측에선 환자에게 이를 알려할 의무까진 없으므로

알면서도 굳이 알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제도가 필요한 경우 응급환자나 함께 동행한 보호자가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동네병원응급실부터

대학병원급 의료기관까지 모두 해당되는 제도이며,

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02-705-6119)

혹은 건강세상네트워크(02-2269-1901~5)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측이 진료를 받아들이도록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않아,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지난 해 조사결과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좋은 제도가 있어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것은

정부의 업무태만아닌가요? 아님 예산절감...?^^

신경계통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심혈관계통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급성흉통 등
중독 및 대사장애중독, 급성대사장애 (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외과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등
안과화학물직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시력손실 등
소아청소년과소아경련성 장애
정신과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관련 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2조 (미수금의 대불) ①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

그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에게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②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등으로부터 미수금에 대한 대불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기금에서 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금을 대불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본인, 부양의무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불금을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⑤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을 구상함에 있어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⑥미수금 대불의 대상ㆍ범위ㆍ절차 및 방법,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25>

제14조 (미수금 대불의 대상)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미수금 대불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응급환자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비용

(이하 "응급의료비용"이라 한다)전액을 지급받는 자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급의료비용의 일부를 지급받는 자로서

그 나머지 응급의료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미수금 대불의 범위)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미수금 대불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비용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한다.

1.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비용

2.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처치료(의료기관이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6조 (미수금 대불의 청구 및 심사 절차)

①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금을 대불받고자 하는 의료기관 등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 본인, 부양의무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에게

응급의료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7일 이후에 미수금대불청구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등의

미수금 대불청구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심사한 후 대불하여야 한다.

③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미수금 대불청구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 (대불금의 구상)

①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금을 대불한 경우에는

즉시 대불금 전액에 대하여 상환의무자로 하여금

12월의 범위내에서 이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심사평가원장은 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대불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3월 이내(분할납부의 경우에는 1월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출처 : 맑은 누리
글쓴이 : 물꽃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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